모든 국민 :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법인´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▶ 국가기관
▶ 지방자치단체
▶ 정부투자기관 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) :
▶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:
정보공개청구서 작성
공개여부의 결정
정보공개방법
본인확인
부분공개
즉시공개
가. 이의신청
[청구인의 이의신청]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나. 행정심판
[심판청구]
심판청구기간
재결
다. 소송제기
재결
제소기간
[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]